|
안녕하세요? 강님과 몽골미용사님!
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. 답:취업불가
이유-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서비스업 취업은 불가합니다. 국가정책입니다. 단, 동포는 예외입니다.
외국인이 국내에 취업을 하시려면 H2비자(취업비자)를 받고 취업교육을 받으면 가능합니다만, 서비스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(상세한 문의는 출입국사무소 02-500-9111/2로 문의)
**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있는 외국인은 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전문취업비자를 받으면 가능하나 미용기술로는 현실적 어려움이 큽니다.**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.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.
미용마케팅연구소장 박창준 드림 011-360-9933 몽골어로된 국내 취업가이드를 첨부합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