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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이 미용사되려면
작성자 | 박창준소장
등록일 | 2008-04-15 11:21:53 조회수 | 2779 추천 | 0

안녕하세요?
강님과 몽골미용사님!

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.
답:취업불가

이유-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서비스업 취업은 불가합니다. 국가정책입니다.
단, 동포는 예외입니다.

외국인이 국내에 취업을 하시려면 H2비자(취업비자)를 받고 취업교육을 받으면 가능합니다만, 서비스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(상세한 문의는 출입국사무소 02-500-9111/2로 문의)

**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있는 외국인은 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전문취업비자를 받으면 가능하나 미용기술로는 현실적 어려움이 큽니다.**
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.
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.

미용마케팅연구소장 박창준 드림
011-360-9933
몽골어로된 국내 취업가이드를 첨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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